성실신고 대상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안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신고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택스 김익균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세금계산서, 홈택스 등록 카드·현금영수증 내역 등은 저희가 직접 확인 가능하나,
그 외 항목 중 직접 제출이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확인 후 전달 부탁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으로부터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신고 기한 : 6월 30일 (일반 신고자 5월 31일보다 1개월 연장)
💰 세액공제 혜택 :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 최대 120만원 공제
| 업종 구분 |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
|---|---|
| 농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건설업·음식·숙박·운수·금융·정보통신업 등 | 7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전문직·기타 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신고 일정
📅 자료 제출 마감일 자료 제출이 빠를수록 누락 사항과 절세 방안 검토에 좋습니다! 5월 30일(금)
해당 안내문의 신고기간 기준입니다.
모든 분이 제출하셔야 하는 자료
대표자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총 카드 사용금액, 기부금, 퇴직연금 납입액, 대표자 본인 4대보험 납부액 등 확인용
홈택스에서 다운받는 방법 안내
홈택스에 개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로그인 후 아래 순서로 진행해 주세요.
1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메뉴 진입
2 간소화 자료 조회 및 PDF 저장
사업용 통장 내역 성실신고 필수 ·
제출 서류 · 2025년 1월~12월 사업용 계좌 전체 거래내역 (엑셀 파일)
✔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 앱 → 거래내역 조회 → 기간 설정 후 다운로드
✔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사업 입금이 있는 계좌도 모두 포함해 주세요.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수입·지출의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통장 내역은 누락 없이 제출해 주셔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추가 제출 자료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을 원하시는 경우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 확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공제 대상 인원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형광펜 혹은 체크 표시해주세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신 경우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이체 내역 (스크린샷 OK)
✔ 임차료에 대해 세금 관련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경우엔 말씀해주세요.
- 세금계산서 등을 제대로 받고 계신 경우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 관련 대출 이자 및 사업용 보험료
제출 서류 · 사업용 대출의 이자지급내역서 또는 금융기관 거래명세서
제출 서류 · 사업용 재산 화재보험 및 기타 지급보증보험 내역서
- 대출 용도 및 사용처가 확인되어야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련 비용 반영 희망 시
제출 서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내역서, 자동차 보험료 내역서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 초과 차량은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 자동차 관련 비용을 종소세에 반영한 후, 추후 중고차로 매각 시에는 매각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경조사비 관련 증빙
제출 서류 · 거래처 관련 청첩장, 부고장 등
- 1건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 비용 처리 가능
기부금 지출 내역
제출 서류 · 기부금 영수증 PDF 파일 제출
- 단체명, 등록번호, 기부일자, 기부금액이 확인되도록
현금지출 또는 홈택스 미등록 카드 사용분
제출 서류 · 현금 결제 간이 영수증 (3만원 이하)
제출 서류 · 미등록 카드 → 카드사에서 2025년 전체 사용내역 엑셀파일 발급 후 제출
-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신비 지출 내역 (세금계산서 미발급 · 카드 미사용분)
제출 서류 · 요금명세서 또는 청구서 제출
- 가능하면 사업자 명의 변경 및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권장드립니다.
4대보험 고지납부 내역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만)
제출 서류 · 2025년 전체 납부확인서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사업자 로그인 > 제증명발급 > 납부확인서
- EDI로 고지서 조회는 되지만, 저희가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방세 고지 / 납부 내역
제출 서류 · 지방세 과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사업용 세금)
✔ 위택스(wetax.go.kr)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대상 조회 > 과세연도 '2025년' / 관할자치단체 '전국' > 조회 결과 '전체' 체크 후 발급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이 총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제출 서류 ·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내역 (엑셀)
✔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 금융소득 > 엑셀로 내려받기
리스크 예방 안내
매출 누락 주의
계좌이체·현금 등으로 받은 세금계산서 외 매출은 반드시 별도로 알려주세요.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경비 주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거나 증빙이 없는 비용은 반영되지 않거나 추후 부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사업용 계좌 미사용 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사업비용은 경비로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용 계좌를 통한 지출을 원칙으로 해 주세요.
부동산 구매·대출 예정 대표님께
종합소득금액은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세금을 줄이고자 필요경비를 과도하게 반영할 경우, DSR·DTI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부동산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기존 신고 소득이 낮다면 증여 신고 등 추가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 증가 금액 + 소비 지출액 > 신고된 종합소득인 경우,
국세청 PCI 조사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전달 및 문의
준비한 자료와 문의사항은 contact@seoul.tax로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