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상담 전 확인사항
사무실 방문 상담을 위한 종합소득세 안내자료입니다.
모든 분이 제출하셔야 하는 자료
세무대리 수임동의용 기본 자료
신분증
연락처
현금영수증 등록용 휴대폰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ID/PW (사업자의 경우)
위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무대리 수임동의 요청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 후 아래 링크의 메뉴얼을 참고하셔서 수임 동의 진행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총 카드 사용금액, 기부금, 퇴직연금 납입액, 본인 4대보험 납부액 등 확인용
홈택스에서 다운받는 방법 안내
홈택스에 개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로그인 후 아래 순서로 진행해 주세요.
1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메뉴 진입
2 간소화 자료 조회 및 PDF 저장
해당하는 경우 추가 제출 자료
홈택스 수임동의 시 세금계산서, 홈택스 등록 카드·현금영수증 내역 등은 저희가 바로 확인 가능하나,
그 외의 비연동 자료는 고객님께서 챙겨주셔야 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하시는 부분이 있는 자료는 반드시 확인 후 전달 부탁드립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을 원하시는 경우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 확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공제 대상 인원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형광펜 혹은 체크 표시해주세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신 경우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이체 내역(스크린샷 OK)
✔ 임차료에 대해 세금 관련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경우엔 말씀해주세요.
- 세금계산서 등을 제대로 받고 계신 경우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 관련 대출 이자 및 사업용 보험료
제출 서류 · 사업용 대출의 이자지급내역서또는 금융기관 거래명세서
제출 서류 · 사업용 재산 화재보험 및 기타 지급보증보험 내역서
- 대출 용도 및 사용처가 확인되어야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련 비용 반영 희망 시
제출 서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내역서, 자동차 보험료 내역서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 초과 차량은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 자동차 관련 비용을 종소세에 반영한 후, 추후 중고차로 매각 시에는 매각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경조사비 관련 증빙
제출 서류 · 거래처 관련 청첩장, 부고장 등
- 1건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 비용 처리 가능
기부금 지출 내역
제출 서류 · 기부금 영수증 PDF 파일 제출
- 단체명, 등록번호, 기부일자, 기부금액이 확인되도록
현금지출 또는 홈택스 미등록 카드 사용분
제출 서류 · 현금 결제 간이 영수증(3만원 이하)
제출 서류 · 미등록 카드 → 카드사에서 2025년 전체 사용내역 엑셀파일 발급 후 제출
-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신비 지출 내역 (세금계산서 미발급 · 카드 미사용분)
제출 서류 · 요금명세서 또는 청구서 제출
- 가능하면 사업자 명의 변경 및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권장드립니다.
4대보험 고지납부 내역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만)
제출 서류 · 2025년 전체 납부확인서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사업자 로그인 > 제증명발급 > 납부확인서
- EDI로 고지서 조회는 되지만, 저희가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방세 고지 / 납부 내역
제출 서류 · 지방세 과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사업용 세금)
✔ 위택스(wetax.go.kr)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대상 조회 > 과세연도 '2025년' / 관할자치단체 '전국' > 조회 결과 '전체' 체크 후 발급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이 총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제출 서류 ·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내역 (엑셀)
✔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 금융소득 > 엑셀로 내려받기
리스크 예방 안내
매출 누락 주의
계좌이체·현금 등으로 받은 세금계산서 외 매출은 반드시 별도로 알려주세요.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경비 주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거나 증빙이 없는 비용은 반영되지 않거나 추후 부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사업용 계좌 미사용 시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사용이 의무입니다.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사업비용은 경비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복식부기 의무 기준 수입금액 |
|---|---|
| 농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3억 원 초과 |
| 제조업·건설업·숙박·음식점·운수·금융·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초과 |
| 부동산임대·전문직·기타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초과 |
부동산 구매·대출 예정 대표님께
종합소득금액은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세금을 줄이고자 필요경비를 과도하게 반영할 경우, DSR·DTI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부동산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기존 신고 소득이 낮다면 증여 신고 등 추가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 증가 금액 + 소비 지출액 > 신고된 종합소득인 경우,
국세청 PCI 조사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전달 및 문의
준비한 자료와 문의사항은 contact@seoul.tax로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