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이 없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신고 의무 검토
손해 보고 판 주식도 신고가 필요해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구분하고, 신고기한·취득가액 증빙·누락했을 때의 처리 순서를 확인해보세요.
비상장주식을 산 가격 그대로 팔았거나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세금 신고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낼 금액이 없는 것과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 글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 2026년에 국내 비상장주식을 당사자 간 직접 매매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요. 법인이 주식을 파는 경우, 비거주자 거래, K-OTC 거래, 별도 비과세·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해요. 기준일은 2026년 9월 21일이에요.
손실이 나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거래라면,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대상이에요. 소득세법은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소득세법의 예정신고 규정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은 ‘과세대상 거래인지’예요.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매매와 달리, 일정 요건을 갖춘 K-OTC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거래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따라서 ‘비상장주식은 어떤 거래든 모두 신고한다’고 한꺼번에 판단해서는 안 돼요. 국세청 주식 양도 과세대상 안내
과세대상으로 확인됐다면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로 취득가액·양도가액·필요경비를 정리하고, 손익 계산 결과를 신고서에 반영하세요.
증권거래세는 손익이 아니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이에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유상 이전에 따라 부과되며, 일반적인 직접 매매에서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2026년 기준, 별도 특례가 없는 일반적인 장외 비상장주식 매매에는 증권거래세 기본세율 0.35%가 적용돼요. 증권시장을 통한 거래의 세율과는 구분해야 해요. 증권거래세 기본세율
예를 들어 개인이 8,000만 원에 산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6,000만 원에 정상적으로 팔았다고 해볼게요. 시가 조정이나 비과세 등은 없다고 가정한 설명용 사례예요.
| 구분 | 계산 | 결과 |
|---|---|---|
| 필요경비 반영 전 매매손익 | 6,000만 원 − 8,000만 원 | 2,000만 원 손실 |
| 증권거래세 | 6,000만 원 × 0.35% | 21만 원 |
이 거래에서는 양도손실이 발생해도 증권거래세 21만 원을 별도로 검토·납부해야 해요.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에서는 인정되는 필요경비까지 반영하고, 같은 해 다른 과세대상 주식 거래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위의 손실 금액은 한 거래를 설명하기 위한 값이며, 연간 전체 주식 거래의 최종 세액을 뜻하지는 않아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직접 매매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진행해요. 증권거래세 납부도 함께 챙겨야 해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
- 상반기에 양도했다면: 6월 30일을 기준으로 2개월 뒤인 8월 말까지
- 하반기에 양도했다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개월 뒤인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기한 연장 규정을 적용해 실제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계약서 작성일과 세법상 양도일이 항상 같지는 않으므로, 잔금 지급일과 명의개서 등 실제 거래 일정을 함께 정리해야 해요.
같은 해 여러 차례 주식을 팔았거나 국내·국외 주식 손익을 합산할 사항이 있다면 다음 해 확정신고가 추가로 필요한지도 확인하세요. 예정신고를 한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해 모든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산 가격’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해요
손실 여부를 계산하려면 실제 취득가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해요. 현재 회사 장부에 적힌 자본금이나 주식의 액면가가 내가 지급한 취득대금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신고를 준비할 때는 다음 자료를 한 묶음으로 모아두세요.
- 주식을 살 때와 팔 때 작성한 계약서
- 매수대금·매도대금의 계좌이체 내역
- 증자에 참여했다면 주금 납입과 배정 자료
- 상속·증여로 받았다면 당시 신고서와 평가 자료
- 주식 수량과 취득 시기를 확인할 주주명부 등 자료
- 거래 관련 수수료와 비용 증빙
- 같은 해 다른 과세대상 주식의 거래·신고 내역
취득 경위에 따라 세법상 취득가액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래된 계약서가 없더라도 금융거래 내역 등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찾으세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가액이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빙이 부족하면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소명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회사가 주주 변경을 신고하면 제 신고도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회사가 주주 변동을 보고하는 자료이고, 주주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하지 않아요. 회사 측 자료 제출 대상 여부와 별도로, 실제 양도자의 신고를 확인해야 해요. 법인세법의 주식 변동자료 제출 규정
회사에 계약서와 주주 변경 내용을 전달하면서, 개인의 세금 신고는 누가 맡을지까지 정해두세요. 주주명부 정리만 맡긴 것인지, 세금 신고까지 의뢰한 것인지 구분해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여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둘 중 하나만 처리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미신고가 확인되면 거래 자료를 정리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이미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등이 필요한지 검토해요.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이 글에서 다루는 개인의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0원이라면 그 세액을 기준으로 한 가산세도 0원이 될 수 있지만,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증권거래세 미신고·미납과 그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남을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가산세 규정
기한을 넘겼다면 ‘손해 본 거래니까 괜찮다’고 두기보다, 거래일·취득대금·양도대금·기존 신고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낼 세금과 제출할 신고서를 구분하는 것이 정리의 첫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