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준비를 위한 사전증여 내역 확인 안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는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조회자료와 가족이 보관한 기록을 대조하여 누락된 거래를 정리해주세요.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는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조회자료와 가족이 보관한 기록을 대조하여 누락된 거래를 정리해주세요.

먼저 알려주실 내용

  • 고인의 성명과 사망일
  • 상속인 구성과 연락 담당자
  • 과거 증여세 신고서·결정통지 등 보유자료
  •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이전한 부동산·주식·현금 내역

생전 계좌이체가 모두 증여라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비, 대여금 상환, 재산 매매대금 등 실제 거래 성격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주세요.

사전 증여 재산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대상이 되는 사전 증여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이용한 조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C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시: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선택합니다.
  3. '민원명 찾기' 검색창에 "상속세 합산대상" 또는 "사전증여재산"을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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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색된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항목에서 [인터넷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신청 화면에서 피상속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신청 화면에서 피상속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이용 시:

  1.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 > [재산민원 -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상속세 신고 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조회 결과 확인까지 약 3~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자격: 상속인 본인 또는 상속인 전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조회 범위: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은 국세청에 신고된 증여세 결정 정보이므로, 신고되지 않은 사전 증여 재산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재산이 없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받은 뒤에도 확인할 자료

조회 결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결정자료를 바탕으로 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생전 증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조회 내역과 실제 가족 간 자금·재산 이전을 따로 대조해주세요.

주택 구입자금 지원, 가족 명의 계좌로의 큰 금액 이체, 주식 이전, 채무 대신 상환한 거래가 있었다면 시점·금액·받은 사람·목적을 정리해주세요. 증여세를 이미 냈다면 납부자료도 필요합니다. 납부한 증여세의 상속세 계산상 처리는 별도 확인합니다.

접수 사실과 결과 파일을 담당자에게 보내주세요.

가족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래는 추측해서 분류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거래로 표시하여 자료를 함께 전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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