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 결정할 사항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등기에 들어갈 정보와 실제 운영 방식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전제로 아래 내용을 정리해주시면 설립 담당자와 세무 검토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등기에 들어갈 정보와 실제 운영 방식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전제로 아래 내용을 정리해주시면 설립 담당자와 세무 검토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설립 전 전달할 결정사항
- 상호 후보
- 본점 주소
- 사업 목적
- 자본금
- 1주 금액과 발행 주식 수
- 주주별 출자금·지분
- 임원 구성
- 공고방법
* 개인사업을 이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산·부채·직원·거래처를 어떻게 넘길지도 알려주세요. 신설 등기를 했다고 기존 사업의 세무 관계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상호·본점·사업 목적
후보 상호와 본점 주소를 알려주세요. 상호는 등기 가능한 동일상호 여부와 상표 사용 문제를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설립 전 계약 주체와 설립 후 법인으로의 승계 방법을 정리해주세요.
사업 목적은 현재 하려는 사업과 구체적인 확장 계획을 적어주세요. 등기 목적, 사업자등록 업종, 인허가 조건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자본금·주식 수·주주 구성
액면주식을 전제로 자본금은 ‘1주의 금액 ×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 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 5,000원으로 2,000주를 발행하면 5,000원 × 2,000주 = 1,000만 원입니다. 정관의 ‘발행할 주식 총수’는 지금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 수와 구분합니다.
각 주주가 실제로 얼마를 출자하고 몇 주를 취득할지 정해주세요. 대표님이 가족의 출자금까지 부담한다면 자금의 증여·대여 여부가 별도 쟁점이므로, 가족 이름만 넣어 주주명부를 만들지 않습니다. 의결권과 배당·양도 계획도 함께 살펴봅니다.
자본금은 임차보증금·인건비 등 초기 자금 수요와 업종별 등록요건을 고려합니다. 원문에 있던 건설업·금융업 등의 최소자본금 표는 과거 업종 명칭과 기준이 섞여 있어, 실제 업종을 확정한 뒤 해당 행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사·대표이사·감사와 공고 방법
누가 경영을 맡고 누가 주주로만 참여할지 구분해주세요. 원문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에 이사 수·감사 설치 예외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설립 시 조사보고 담당자의 자격과 기관 구성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를 신문으로 할지 전자공고로 할지도 결정합니다. 전자공고를 선택한다면 정관에 반영할 내용과 실제 사용할 홈페이지, 게시·보관 방법을 확인해주세요.